2022.04.05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선거를 돕는 분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현실화
현재 선거사무원이나 활동보조원이 장시간 근무해도 하루 최대 3만 원 정도의 낮은 수당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분들이 정당한 노동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제2항
변경 전
당시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정한 비율(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하여 증감할 수 있음
변경 후
당시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정한 비율(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와, 제135조에 따라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증감할 수 있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사무관계자
선거를 돕기 위해 활동하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