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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당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예를 들어,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원이 장시간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더라도 하루에 최대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가 고용주와 근로자의 종속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시간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수행하는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최저임금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에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시간 외 근무 시 초과시간 당 시간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수당의 변동을 고려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2항 및 제135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