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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에 소정의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선거별ㆍ직위별로 일 3만원에서 7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기간동안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는 바, 선거사무관계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당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가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보전되고 있는데, 수당이 인상될 경우 이와 연동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에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이 최저임금 시간급의 100분의 110 이상으로 8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하고, 직전에 실시한 선거에 비하여 수당 및 실비가 변동된 경우 변동분을 고려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2조 및 제135조).
현행
개정안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