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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따르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임한 규칙에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의 경우에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일 5만원 또는 7만원 이내의 수당을, 선거사무원과 활동보조인의 경우에는 일 3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사무를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바,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사무관계자가 지급받는 수당의 시간급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의 시간급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거나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시간급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5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