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선거운동의 자유를 넓히고 선거사무관계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문자메시지 전송 대상 확대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수신 대상자의 기준을 기존 20명에서 100명으로 늘려 선거운동의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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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제2호
변경 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수신대상자 기준이 20명에서 100명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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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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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 동보통신
컴퓨터나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메시지나 정보를 자동으로 보내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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