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운동의 주체ㆍ시기ㆍ방법 등에 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하여 선거부정 방지와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에 기여해왔음.
그러나 선거문화가 개선되고 국민의 정치의식이 성숙됨에 따라, 기존의 선거제도가 오히려 선거운동과 국민의 선거 참여를 지나치게 제약하여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운동의 확대에 중점을 두어 선거운동 방법, 의정활동 보고 방법,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현실화 등 관련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운동 중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의 기준이 되는 수신대상자를 20명에서 100명으로 변경함(안 제59조제2호).
나. 선거구민에게 하는 의정활동 보고의 방법에 현수막을 통하여 하는 방법을 포함시킴(안 제111조제1항).
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시간급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시간급 이상의 금액으로, 실비는 공무원의 여비를 규정한 법령에 따른 단가를 고려하여 책정되도록 하고, 수당은 근무시간에 시간급을 곱하여 지급하며,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당 시간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13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신설 및 제230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