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발의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알릴 때 현수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의정활동 보고 방법 확대
현재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활동 내용을 알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현수막'을 추가하여 의정활동 보고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의정활동 보고) 제1항
변경 전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알릴 때 집회, 보고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화, 축사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방법들에 '현수막'을 추가하여 의정활동 보고 방법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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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정활동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의회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 법안 발의나 정책 제안, 지역구 활동 등을 모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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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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