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4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정활동 보고서를 우편으로 보낼 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날짜를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우편 발송 시점의 모호함 해소
현재는 우편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때, 실제 배달이 완료된 날짜와 발송한 날짜 사이의 시간 차이 때문에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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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제1항
변경 전
의정활동 보고 시 우편 발송 등 기타 방법을 사용할 경우,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인터넷이나 문자메시지 등만 허용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면 그 날을, 아니면 우체국에 제출한 날을 보고한 날로 본다고 명확히 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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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정활동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지역구민을 위해 수행하는 각종 활동(정책 홍보, 일정 고지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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