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발의 ·
선거를 돕는 분들의 수당을 현실화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수당 산정 기준의 현실화
선거사무장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을 기준으로 하여 8시간 이상 근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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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함
변경 후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며, 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시간급을 기준으로 8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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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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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사무장등
선거를 위해 실무를 담당하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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