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발의 · 의원 외 24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처리를 위하여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들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많은 시간을 선거운동 및 선거사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당 및 실비는 소액으로 책정되어 있음.
또한, 이들은 선거운동기간 뿐 아니라 선거일에도 투표참여 독려행위, 선거사무소 업무 정리 등을 실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근거가 없는 상태임.
이에 따라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간에 불법적인 금전거래가 이루어지거나 마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불법 선거운동을 조장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어 왔음.
공직선거는 정치와 국민이 만나는 국민의 축제로 볼 수 있고, 이를 매개하는 선거사무관계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들의 수당을 현실화하여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시간급을 기준으로 8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되도록 함(안 제135조제2항).
나. 선거사무장등의 수당과 실비는 선거일에도 지급할 수 있으며, 공휴일 수당은 평일 수당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13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