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발의 ·
선거를 돕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산재 보험 혜택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최저임금 이상의 수당 지급
선거사무장 등 선거 업무를 돕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책정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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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함
변경 후
수당의 시간급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실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을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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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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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사무장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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