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4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선거를 돕는 분들의 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현실적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수당의 하한선 설정
현재 선거사무원 등이 받는 수당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수당을 최저임금 고시액의 110% 이상으로 책정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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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당의 종류와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함
변경 후
수당의 종류 및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되, 수당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10 이상의 금액으로 책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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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사무관계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력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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