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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선거운동원은 통상 직장인들의 출근시간인 오전 7시 이전부터 퇴근시간인 오후 7시 이후까지 하루 10~12시간 가량 거리에 나서 유권자들을 만나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노동강도가 높은 유세 활동을 하면서도 처우가 매우 열악한 실정임.
이들이 받는 현행 선거법상 하루 수당은 최대 일비 7만원으로 하루 활동시간을 10시간으로 기준할 때 시간당 7천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현실과 동떨어진 수당은 선거운동 지원 업무의 기피 원인이 되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음.
이에 수당을 현실화하고자 일비의 하한을 최저임금의 100분의 110의 금액(2022년 기준 약 10만원)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13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