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2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청년 정치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청년 후보자의 기탁금을 50%로 줄이고 반환 기준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후보자 기탁금 감액
34세 이하의 청년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때 내야 하는 기탁금을 기존보다 50% 줄여서 부담을 덜어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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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장애인이나 3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을 50%로 감액하고,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70%를 감액했어요.
변경 후
청년(34세 이하)이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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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기탁금 감액과 반환 완화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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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탁금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돈으로, 선거 운동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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