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7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청년과 장애인 후보자의 정치 참여를 돕기 위해 기탁금 부담을 줄이고 반환 조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청년·장애인 기탁금 감액
39세 이하 청년이나 등록된 장애인이 후보자로 나설 때, 기존보다 낮은 비율의 기탁금을 내도록 규정을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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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탁금이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39세 이하 청년 또는 등록된 장애인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기탁금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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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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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탁금
후보자가 등록할 때 내는 돈으로,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고 선거 과정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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