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청년과 장애인 후보자의 기탁금 부담을 줄여서 정치 참여를 돕는 법안이에요.
기탁금 감액 혜택 확대
경제적 기반이 약할 수 있는 청년이나 장애인 후보자가 선거에 나올 때 내야 하는 기탁금을 기존보다 더 낮게 책정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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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2항
변경 전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변경 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청년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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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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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탁금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할 때,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을 막고 선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미리 국가에 맡겨두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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