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돕기 위해 18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 후보자에게는 기탁금을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청년층 기탁금 면제
선거에 출마할 때 내야 하는 기탁금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장벽이 되지 않도록,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후보자에게는 기탁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4항
변경 전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
변경 후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탁금을 납부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어, 청년 면제 조항이 포함되도록 수정되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탁금 면제는 이 법 시행 이후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탁금
후보자가 선거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난립을 막기 위해 미리 국가에 맡겨두는 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