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3 발의 ·
청년과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돕기 위해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고 기탁금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피선거권 연령 하향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될 수 있는 나이를 현재 25세에서 18세로 낮추어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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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피선거권) 제2항 및 제3항
변경 전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될 수 있는 나이가 25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피선거권이 가능한 나이를 18세로 낮추어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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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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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선거권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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