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5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청년과 장애인 후보자의 기탁금을 줄여서 정치 참여를 돕는 법안이에요.
기탁금 감액
34세 이하 청년이나 장애인 후보자가 내야 하는 기탁금을 기존 금액의 절반(50%)으로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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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1항
변경 전
기존에는 29세 이하 또는 장애인 후보자에게 기탁금의 50%를, 30세 이상 39세 이하에게는 70%를 적용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34세 이하 청년후보자 또는 장애인후보자의 기탁금을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50으로 정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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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탁금 감액과 반환 규정의 개정 내용은 이 법 시행 후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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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탁금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할 때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하며 미리 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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