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발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청년의 정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선거 운동 시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피선거권 확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나이를 현재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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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연령이 25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피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어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넓히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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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치인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가 될 수 있는 나이 기준을 낮추는 내용이에요.
선거 운동 시 사용하는 확성장치의 소음 기준과 허용 시간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부정 선거 행위에 대한 처벌과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청년 피선거권과 관련된 제16조 개정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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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선거권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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