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발의 ·
청년의 정치 참여를 돕기 위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고, 동점자 발생 시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법안이에요.
피선거권 연령 하향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재보다 낮은 18세 이상으로 낮추어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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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25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부여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18세 이상의 국민도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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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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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선거권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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