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청년의 정치참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은 18세인데 반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청년의 정치참여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인 결정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장유유서 선거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OECD회원국 36개 국가 중 국회의원 피선거권 18세를 채택한 국가는 총 21개국으로 회원국 중 58%(하원 기준)이며, 30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이 높은 덴마크(41.3%), 핀란드(36.0%), 노르웨이(34.9%), 스웨덴(34.1%), 네덜란드(33.3%)가 모두 피선거권을 18세로 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하여 나이에 의한 정치적 차별을 없애고 청년의 활발한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함(안 제16조제2항).
나.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함(안 제16조제3항).
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을 통해서 당선인을 결정함(안 제188조제1항).
라.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을 통해서 당선인을 결정함(안 제190조제1항).
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을 통해서 당선인을 결정함(안 제19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피선거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