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등의 피선거권 연령을 20세로 낮추고, 정당이 청년 후보를 일정 비율 이상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선거권 연령 하향
현재 25세 이상인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가 될 수 있는 나이(피선거권)를 20세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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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부여되고 있어요.
변경 후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20세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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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치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나이와 기본 자격을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후보자 추천 시 청년과 여성의 비율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이에요.
청년 후보자 추천 규정을 위반했을 때의 처리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당선 무효 사유와 당선 소송 관련 청구 범위를 구체화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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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선거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등 공직에 출마하여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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