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2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청년과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돕기 위해 후보자 추천 시 의무 비율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다양성 확보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전체 명부 상위 50% 안에 있는 후보자 중 20% 이상을 장애인과 청년으로 각각 채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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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장애인 및 청년 의무 추천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명부 순위의 상위 50% 이내에 해당하는 후보자 중 20% 이상을 장애인과 청년으로 각각 추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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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비례대표와 지역구 후보자 추천 시 장애인과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에요.
의무 비율 미준수 시 발생하는 등록 무효 처리와 그에 따른 법적 대응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법 시행에 따른 예비후보자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청년과 장애인 관련 의무 추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임기 만료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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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례대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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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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