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 정치인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 시 여성 비율에 대한 의무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여성 후보자 비중 제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 특정 성별이 전체의 60%를 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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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4항
변경 전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특정 성(성)이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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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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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성정치대표성
정치 영역에서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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