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의원 외 11인 ·
양성 간 동등한 정치대표성의 확보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세계적인 흐름 역시 잠정적 우대조치로서의 할당제(quotas)를 넘어 동등참여(gender parity)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선출직 공직자의 여성정치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양성 간 동등한 정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나, 공직선거에 대한 정당의 여성 후보자 추천 규정은 2005년 도입된 이래 권고적·선언적인 규정에 머무르거나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고 있어 동등참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권고적 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성(性)이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각 정당마다 여성 및 남성을 각각 1명 이상 추천하도록 하고,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전국 선거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여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제고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동등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4항·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52조(등록무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