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대표발의
비례대표제 방식을 바꾸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비례대표제 방식의 변화
현재 시행 중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되돌리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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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선거구획정안이 제25조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다.
변경 후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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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선거구획정과 의석 배분 방식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절차와 등록 시 유의사항에 관한 내용이에요.
당선의 효력과 관련한 분쟁이나 사유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국회의원 정수 변경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치러지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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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이 얻은 득표수와 실제 확보한 지역구 의석수를 비교하여 부족한 만큼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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