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발의 ·

대표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형으로 되돌리며, 지역구 선거구 획정 기준을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병립형으로 전환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하지 않고,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 의석정수를 곱해 산출한 몫대로 나눠주는 병립형 방식으로 바뀌어요. 정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남은 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정당 순으로 1석씩 배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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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하기 위하여 종전의 국회의원지역구를 통합 또는 분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별 국회의원지역구의 평균 인구수가 적은 시ㆍ도의 순으로 통합하거나 평균 인구수가 많은 시ㆍ도의 순으로 분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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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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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일부 연동해서 배분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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