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9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단순화하고 외국인 선거권 부여 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비례대표제 방식의 변화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정당이 얻은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되돌리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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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영주 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함
변경 후
대한민국과 상호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체결하여 영주자격으로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의 국민에 한해서만 선거권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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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례대표제 개정 적용 시기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의 변경은 법 시행 이후 치러지는 임기 만료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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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이 얻은 득표수와 실제 확보한 지역구 의석수를 비교하여, 부족한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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