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9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스칸디나비아식 보정의석방식'으로 바꾸어 선거의 비례성을 높이고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현재 전국 단위로 진행되는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서울, 경인·강원 등 6개 권역으로 나누어 배분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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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선거구)
변경 전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전국 단위로 하여 선거함
변경 후
비례대표국회의원은 6개 권역(서울, 경인·강원, 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제주)을 단위로 하여 선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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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비례대표 의석 배분과 후보자 추천 등 선거의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선거사무소 설치와 인력 배치 등 실무적인 운영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투표 계산 방식과 후보자 명부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적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이 도래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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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칸디나비아식 보정의석방식
특정 정당이 얻은 득표를 홀수로 나누어 그 결과값이 큰 순서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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