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역별로 나누어 뽑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비슷하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현재는 전국을 하나로 묶어 비례대표를 뽑지만, 앞으로는 서울, 경기, 부산 등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선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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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함
변경 후
대통령은 전국을 단위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선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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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적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부터 이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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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례대표제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배분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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