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0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지역별로 나누어 비례대표를 뽑고 국회의원 수를 늘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이에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을 때 전국 단위가 아니라 서울, 경기, 경상, 호남 등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선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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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변경 후
비례대표국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권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 경기도 3.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4.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5.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6.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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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2024년 4월 10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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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역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들을 하나로 묶은 구역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전국을 6개의 큰 권역으로 나누어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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