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4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127명, 권역별 비례 127명, 전국 비례 46명으로 뽑고, 한 선거구에서 4~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려는 법안이에요.
의석 구성 변경
지금은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47명이에요. 개정안은 지역구 127명, 권역별비례대표 127명, 전국비례대표 46명으로 바꿔요. 전체 300명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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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국회의 의원정수)
변경 전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
변경 후
지역구국회의원 127명, 권역별비례대표국회의원 127명, 전국비례대표국회의원 46명을 합하여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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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이 오는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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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이 법안에서는 4~5명)의 당선자를 뽑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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