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권역별로 나누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3:1로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를 전국 단위가 아닌 서울, 경기 등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작성하고, 각 권역별로 의원을 선출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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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선거구)
변경 전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함
변경 후
비례대표국회의원은 6개 권역(서울, 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세종·충청·강원)을 단위로 하여 선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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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적용은 2024년 4월 10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부터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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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역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들을 하나로 묶은 구역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전국을 6개의 큰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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