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6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의원 300석은 그대로 두고, 지역구 253석을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로 바꾸며 비례대표 47석은 '조정의석'으로 바꾸자는 법안이에요.
권역별 대선거구제 도입
지금의 253개 지역구(1명 선출) 대신 17개 시·도를 바탕으로 한 권역에서 여러 명을 뽑아요. 인구가 많은 시·도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6석 이상 12석 미만 단위로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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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변경 전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해 300명이고, 지역구 하나에서 1인을 선출해요.
변경 후
권역선거구국회의원 253명과 조정의석국회의원 47명으로 300명을 유지하고, 각 권역에서는 6인 이상 12인 미만을 선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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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실시되는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해요. 이미 치러진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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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방명부식
유권자가 정당뿐 아니라 정당 명부 안의 후보자도 직접 고를 수 있는 방식이에요. 후보자 득표순으로 당선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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