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3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역구 국회의원을 한 선거구에서 1명씩 뽑는 방식을 없애고, 전국을 39개 권역으로 나눠 여러 명을 뽑는 권역별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며 비례대표는 병립형으로 되돌리는 법안이에요.
권역별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거구별로 1명씩 뽑는 대신 39개 권역 단위로 여러 명을 뽑아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소선거구제가 사표를 많이 만들고 거대 양당의 독과점을 굳힌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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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3항(선거 단위)
변경 전
지역구국회의원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선거해요.
변경 후
지역구국회의원은 39개 권역을 단위로 선거하고, 지역구지방의회의원 규정은 제4항으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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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역구 단위 대신 권역을 중심으로 한 선거구 체계와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여성 후보자 할당과 후보자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투표 방식과 투표용지 배치 등 실제 투표 과정의 세부 규칙이에요.
득표 비율에 따른 의석 배분과 보궐선거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당선인 결정 방식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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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당선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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