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300석은 그대로 두고, 지역구는 4~5인 선거구로 바꿔요. 비례대표는 5개 권역별 연동형으로 바꾸는 선거제도 개편안이에요.
지역구를 4~5인 대선거구로 전환
지금은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아요. 개정안은 기본 4~5인을 뽑아요. 유권자는 한 장의 투표용지에서 정당과 후보를 함께 고를 수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 농·산·어촌은 1~3인, 특별시·광역시는 6~7인으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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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2항(지역구 의원 정수)
변경 전
한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1인을 선출해요.
변경 후
4인 또는 5인을 선출해요. 부득이하면 농·산·어촌은 1~3인, 특별시·광역시는 6~7인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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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부칙 없음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과 이미 진행 중인 선거에 적용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통과되면 이 부분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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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례대표제
정당이 얻은 표의 비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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