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전국 단일 권역 대신 15개 권역에서 개방형 명부와 병립형 방식으로 뽑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150석으로 하자는 법안이에요.
병립형 +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금은 전국을 하나의 권역으로 하는 준연동형이에요. 개정안은 이를 병립형으로 바꾸고 전국을 15개 광역권역으로 나눠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위성정당 문제가 해소되고 지역 편중이 개선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선거구)
변경 전
대통령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선거해요.
변경 후
대통령만 전국 단위이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서울 2개, 경기 4개 등 총 15개 권역 단위로 선거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오는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해서, 그 전에 등록이 시작된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립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결과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만으로 비례 의석을 나누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