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1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전국 한 덩어리 방식에서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유권자가 정당 안의 후보자를 직접 고르는 개방형으로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6개 권역별 선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전국 단위가 아니라 서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강원,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의 6개 권역으로 나눠 뽑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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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선거해요.
변경 후
대통령만 전국 단위이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은 6개 권역 단위로 선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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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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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례대표제
정당이 얻은 표의 비율에 따라 국회 의석을 나누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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