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개선하여 유권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다인수 지역구 도입
현재 한 지역에서 1명만 뽑는 방식 대신, 여러 명을 뽑는 다인수 지역구 제도를 도입하여 유권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사표를 줄이는 방안을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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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국회의원정수)
변경 전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을 합쳐 총 300명이에요.
변경 후
의원 정수를 총 3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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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적용은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부터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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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 1명만 당선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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