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지역 균형을 고려한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비례대표 의원 비율 확대
국회의원 전체 인원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하로 늘리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선거구)
변경 전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해요.
변경 후
비례대표국회의원은 6개의 권역(서울·인천, 경기, 대전·충북·충남·세종·강원, 대구·경북·전북, 부산·울산·광주·전남·경남, 제주)을 단위로 하여 선거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적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부터 이루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례대표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