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0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역주의 완화와 공정한 의석 배분을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제 도입을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전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요. 이를 통해 특정 지역에만 의석이 쏠리는 현상을 줄이고, 해당 지역에서 당선되지 못한 정당도 권역 내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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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변경 후
비례대표국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권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3. 인천광역시, 경기도 4.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강원특별자치도 5.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6.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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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비례대표 의석 배분과 권역별 선거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선거구 관리와 사무소, 사무원 배치 등 실무적인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석패제비례대표의 선출 절차와 후임자 결정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한 당선 무효 처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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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역
전국을 여러 개의 지역 단위로 나눈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전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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