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7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의원 300석은 유지하되 지역구 240석·비례 60석으로 바꾸고, 비례대표를 6개 권역별 병립형으로 뽑으며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의석 비율을 4:1로 조정
총 300석은 그대로예요.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으로 나눠 비율을 4:1로 맞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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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국회의원 정수)
변경 전
지역구국회의원 253명,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 합계 300명(대비표 기준)
변경 후
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60명 합계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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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수, 선거구 구분 등 기초적인 선거 구조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과 석패율 적용에 따른 후보자 처리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후보자의 등록 절차, 기탁금 관련 사항, 그리고 후보자 자격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당선 무효 사유와 관련 법령의 조문 번호를 실제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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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립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결과와 상관없이 정당득표율만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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