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8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권역별로 나누고 전체 의석수를 늘려 민의를 더 잘 반영하려는 법안이에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현재 전국을 하나로 묶어 뽑는 비례대표 방식 대신, 서울·인천·경기 등 6개 권역으로 나누어 비례대표를 선출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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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선거구)
변경 전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함
변경 후
비례표 국회의원은 6개 권역(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세종·충청·강원)을 단위로 하여 선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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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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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역별 비례대표제
전국을 하나로 묶어 비례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몇 개의 구역(권역)으로 나누어 그 안에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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