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3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는 제도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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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선거기간)
변경 전
대통령선거 기간이 23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 기간을 37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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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통령 결선투표 시 적용되는 선거 기간과 투표 관련 기본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결선투표 시 선거벽보, 공보, 방송연설 등 홍보 수단에 대한 제한과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선거인 명부와 재외투표 등 투표권자 관리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당선인 사퇴 등 기타 사항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결선투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되는 예비후보자 등록일이 도래하는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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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선투표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때, 상위 득표자들끼리만 다시 투표하여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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