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6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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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선거기간)
변경 전
대통령선거는 23일,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장의 선거는 14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선거는 37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28일로 기간이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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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결선투표의 기간, 날짜 및 당선인 결정에 관한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결선투표 기간 동안의 선거운동과 홍보물 관련 규정을 담고 있어요.
결선투표 시의 선거인 명부 효력과 재외선거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결선투표제는 이 법 시행 후 후보자등록개시일이 도래하는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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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선투표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때, 상위 득표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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