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발의 ·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득표율이 높은 상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진행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는 제도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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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변경 전
선거인의 정의만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선거인에 대한 정의와 함께 '결선투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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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결선투표의 정의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인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결선투표의 실시 근거와 기간, 공고 및 명부 활용 등 실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결선투표 기간 동안의 홍보물 게시와 방송연설, 토론회 등 선거운동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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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선투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때, 상위 득표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여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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