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7 발의 ·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으면, 1위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거기서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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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해요. 다만 후보자가 1인일 때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해야 당선인으로 결정해요.
변경 후
유효투표의 '다수'가 아니라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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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의 기간과 투표 방식에 관한 규정이에요.
결선투표 기간 동안의 선거운동과 홍보물 관련 규정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당선인 결정과 관련한 규정이에요.
선거인명부의 효력과 투표소 운영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이 도래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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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대다수투표제
여러 후보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과반수 득표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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