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인의 정당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결선투표제 도입
현재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바로 당선되는 방식이라 과반수 지지를 받지 못해도 당선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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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선거기간)
변경 전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기간을 37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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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통령 결선투표의 시행과 당선인 결정에 관한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결선투표를 할 때 필요한 선거 기간과 투표 일정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결선투표 기간 내의 선거벽보, 공보, 방송연설 등 홍보 활동에 관한 규정이에요.
결선투표 시 투표용지 구성과 선거인명부의 효력 유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대통령 결선투표 시 재외선거인명부와 투표소 운영 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적용은 이 법 시행 이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대통령선거부터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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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선투표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때, 상위 득표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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