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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상대다수대표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전국민 중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하여도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음에 따라 당선 후 정치적 안정성이 취약한 한계를 지님.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프랑스 등 국가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다수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음. 결선투표제의 경우 당선인이 최종적으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게 됨에 따라 대표성이 향상되고 민주적 통치력이 담보됨.
이에 우리나라도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되,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선거 후보자 모두에게 기표할 수 있도록 하여 당선인에게 보다 견고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87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3조(선거기간)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64조(선거벽보)
제65조(선거공보)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제179조(무효투표)
제187조의2(대통령당선인 결정을 위한 특례)
제218조의13(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